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올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이렇다 할 개혁 법안을 도입하지 못한 채 비교적 지엽적인 법안들을 처리하고 마무리했다. 여성 대표성 제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은 여야 합의에 실패했고,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의무화 등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날 개헌특위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로 나눠 총 18가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올렸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비율·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법안,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대신 1명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는 법안, 대통령 궐위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추천장을 허위 작성하는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를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법안, 현수막 게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관련법으로는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 납부 시기를 선거일 전 24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법안, 선거부정감시단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법안, 개표 참관인 신고 시점을 선거일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바꾸는 법안 등을 의결했다. 또 2개 이상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증액키로 했다.

여성단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함께 지역구 후보 30% 여성할당제 의무화, 여성추천선거보조금 계상단가 인상 등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배우자 대체 선거운동과 비례대표 할당제 강제이행조치 등 작은 성과를 본 셈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제 의무화, 여성추천선거보조금 제도 등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여성들의 실질적인 정치 진출 확대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은 오는 31일까지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한 연장이 의결되지 않으면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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