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박유희)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오와 남양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타 조례 및 부의안건 등을 최종 처리하고, 2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9일 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남양주시청 각 부서에 총 408건의 조치의견을 제시했다. 각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77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31건의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을 실시했다.

최종 의결 처리된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2018년도 예산안 1조 3871억원 중 1억1800만원이 삭감됐으며 삭감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등 의원 발의 조례를 포함한 총 24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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