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농협·수협 지점장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추행 해 처벌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협동조합 등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자 중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2년 이내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추행 방지법’(총 9건)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지역 농협지점장이 부하 여성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지난 10월에는 농협 간부가 수시로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조합 내 고용관계에서 상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지만, 현행 규정 상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이후에도 농협·수협 등 임원 등으로 임명될 수 있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실정”라는 것이다.

현행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황 의원은 농협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등 9건을 개정했다.

황 의원은 “협동조합 내 고용 관계에서 상사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례는 기관의 기강 해이 및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범이 조합원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협동조합 간부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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