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2년 전 체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발의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합의는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분노와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전시에 일본군 주도하에 자행된 반인권적 성폭력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에는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일본과의 합의 과정 문서를 즉시 공개하고, 지난 합의에 대해 즉각 폐기를 확인한 뒤,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협상 무효화와 재협상 추진을 공약으로 약속했다”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여성가족부에서 TF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어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김삼화·김수민·김종회·박주현·박준영·신용현·유성엽·윤종오·이동섭·이언주·이용호·장병완·장정숙·정동영·조배숙·주승용·천정배·최도자·황주홍 의원 등 국민의당 18명과 민중당 윤종오 의원 등 모두 19명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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