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에 선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한국YWCA연합회
지난해 10월 제14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특별상에 선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한국YWCA연합회

내년부터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국가기념일이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1년 8월 14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를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2012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했고, 2013년부터 민간에서도 매년 8월 14일마다 다양한 기념 활동을 펼쳐왔다. 

개정안엔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주요 정책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례비용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아 여가부 복지지원과장은 “여가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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