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사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 (4)

1차 위헌소송 원고 15명 선정, 소송비용 모금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며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헌소송을 위해 2000년 7월 21일부터 호주제 피해사례를 수집했고, 남편이 호주인데 무호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이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만을 우선적으로 위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 15명이 1차 위헌소송의 원고로 선정됐습니다. 각 구청에 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변경신청을 하여 현행법상 접수할 수 없다는 불수리증명서를 교부받아 서울가정법원 북부·남부·서부지원에 불복신청의 소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한 결과 북부 및 서부지원은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성원을 모으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번호로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금을 보내주십시오.

성금 접수처

한국외환은행 108-13-10187-0 예금주 (주)여성신문사

농 협 367-01-037847 호주제폐지연대(예금주:곽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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