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사 여성인권보호 지원사업 (4)]

1차 위헌소송 원고 15명 선정, 소송비용 모금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부계우선 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며 남녀평등을 저해하는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헌소송을 위해 2000년 7월 21일부터 호주제 피해사례를 수집한 결과 총 78명이 원고인단에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안별로는 무호주로 호적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 36명, 이혼여성이 자신의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27명, 성 선택을 원하는 경우 5명, 재혼가정의 호적 및 성 선택과 관련한 경우 7명, 호주승계포기 등 기타 호주 문제와 관련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이들 중 남편이 호주인데 무호주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이혼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녀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인 경우만을 우선적으로 위헌소송의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총 15명이 1차 위헌소송의 원고로 선정됐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위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호적변경신청을 하여 현행법상 접수할 수 없다는 불수리증명서를 교부받아 서울가정법원 북부·남부·서부지원에 불복신청의 소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한 결과 북부 및 서부지원은 위헌심판제청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뜻있는 분들의 성원을 모으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번호로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성금을 보내주십시오.

호주제 피해사례 신고 및 위헌소송 원고인단 참여 신청

한국가정법률상담소(anti-hoju@lawhome.or,kr)

fax: 02)780-0485 tel: 02)784-3427

한국여성단체연합(no-hoju@women21.or.kr)

fax: 02)2273-9539 tel: 02)2273-5442

한국여성단체협의회(kncw@chollian.net)

fax: 02)796-4995 tel: 02)794-4560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withlumh@hanmail.net)

fax/tel: 02)6387-7942 www.antihoju.jinbo.net

성금 접수처

한국외환은행 108-13-10187-0 예금주 (주)여성신문사

농 협 367-01-037847 호주제폐지연대(예금주:곽배희)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