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싸움”

“회사를 상대로 3년간 싸우면서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ㄱ씨는 결혼과 함께 부당하게 퇴직을 당해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혼자서 외롭게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ㄷ제분주식회사에서 7년간 근무했던 ㄱ씨는 1998년 결혼 날짜를 잡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입사 당시 결혼퇴직 각서를 쓰고 들어간 상태였고 결혼퇴직이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없이 퇴직을 했다. 그런데 퇴직후 실업수당을 신청하러 찾아간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진 퇴직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과 결혼퇴직은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후 회사에 복직과 결혼퇴직제도를 없애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심사를 신청했고 승소했다.

회사측의 이의제기로 재심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했지만 3심째인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하고 말았다. ㄱ씨는 계속된 소송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나자 고등법원에서의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했고 결국 패소했다. 그는 “여성특위에 소송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해당사항이 안 된다며 거절당했다”고 전하면서 “아무래도 변호사가 없다 보니 주장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패소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다행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소송비 전액을 지원받아 대법원에 항소중이고,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겨 남아 있는 후배들이 결혼 후에도 당당히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여성들이 남녀차별 관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여성단체도 자문은 해줄 수 있어도 소송비를 지원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도움을 못받는다”면서 여성부가 좀더 많은 여성들을 위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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