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O “의혹 제기한 김삼화 의원실에 

내부 문건 공개 요청했지만 거절 당해 

향후 부당 음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

지난 6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의 ‘비영리민간단체-웹하드사 간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DSO(디지털성폭력아웃)가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하예나 DSO 대표는 “지난 6일 국정 감사에 참석한 팀원을 통해 DSO에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에 저희는 세부사항을 확인하고자 김삼화 의원실을 방문해 사실 왜곡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의원실 측에서는 ‘특정 단체가 이를 내부 문건으로 제보했고, 그들은 의혹만을 제기했을 뿐이다’라고 답했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하길 요청했으나 의원실 측은 거절했다. 현재까지도 DSO는 의혹의 핵심인 문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DSO는 관련 기사 등을 확인해 ‘DSO가 웹하드와 유착관계를 맺고, 웹하드가 디지털 성폭력을 삭제하도록 해 웹하드에게 삭제로 인한 영리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의혹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게 됐다”고 말했다.

DSO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삭제 지원 사업의 시작 △피해자 지원에 이용하는 필터링 조치 △웹하드와의 유착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 △삭제사업을 정부에게 의지하는 대신 DSO가 직접 하는 이유 △DSO가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을 유통한다는 의혹 등에 상세하게 해명했다.

DSO는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제껏 솔선수범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해온 DSO의 활동가 모두에게 크나큰 모욕이자 상처”라며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음해가 계속될 경우 운동 동력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활동가 보호와 명예를 위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다음은 DSO의 해명 입장문 전문이다.

 

1. DSO가 현재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2017.11.6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의 “비영리단체와 웹하드 간의 유착 의혹”발언으로 DSO는 웹하드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팀원을 통해 DSO에 그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부사항을 확인하고자 김삼화 의원실을 방문하여 사실 왜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실 측에서는 “특정 단체가 이를 내부 문건으로 제보하였고, 그들은 의혹만을 제기했을 뿐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저희는 내부 문건을 공개하길 요청했으나 의원실 측은 거절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는 의혹의 핵심인 문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단체는 관련 기사 등을 확인하여 “DSO가 웹하드와 유착관계를 맺고, 웹하드가 디지털 성폭력을 삭제하도록 하여 웹하드에게 삭제로 인한 영리적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의혹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여러분께 관련 사실을 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의혹에 대한 해명

2.1. 삭제 지원 사업의 시작

DSO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측으로부터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활동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민간단체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관련 운동을 해온 DSO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한 후, 9월 12일 법무법인 지향에서 남희섭 변리사, DSO,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형법연구실장, 김수정 민변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설립준비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설립준비모임을 통해 저희는 웹하드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웹하드 내의 디지털 성폭력 근절 기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DSO는 이전부터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해왔습니다. 관련 전문가(ㅎ대 딥 러닝 AI 관련 연구원) 자문과 강의 수강 등 연구를 통하여 이미 개발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공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이후 저희가 삭제를 지원했던 피해자의 제보를 통해 ‘필터링 시스템’을 알게 되어 해당 필터링 업체에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거절을 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대표가 제안한 삭제 지원 사업의 골자는 저희가 기존에 구상했던 기획과 일치했으며 필터링 시스템을 전액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식이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 여러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2. 피해자 지원에 이용하는 필터링 조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 삭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전 및 사후 차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통법 제48조에 의해 정부는 디지털 성폭력 게시물에 대해 해당 웹하드에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해야 하며 웹하드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절차에 따라 차단 조치를 하고 관련자를 검거하거나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러한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십 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들어가 일일이 영상을 검색한 후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상으로 불법 유통물은 미리 차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에 불법 영상 데이터를 등록하여 해당 영상 업로드가 차단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리를 참고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필터링 방식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작권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저작권법 개정이 진행된 이후, 저작권이 있는 영상의 경우 업로드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 적용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들은 저작권에 관련된 필터링 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필터링 시스템은 저작권 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준을 통과한 것이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부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104조는 피해자에 대한 사전 보호와 사후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이용하여 웹하드 업체를 통해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자료의 업로드를 사전에 차단하며 이미 업로드된 자료 또한 삭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터링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법 제104조 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누구든 정당한 권리없이 이를 우회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웹하드 측에서 필터링 서비스를 우회한다면 이는 디지털 성폭력의 방조자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며, 이러한 행위를 고발할 법적 근거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체가 차단 조치를 요청한 영상이 제대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위에 명시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즉, 저희는 방통위의 필터링 방식을 활용하되 우회가 쉬운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기관의 형식과 법을 활용한 것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법적, 절차적 문제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영상 차단 지원은 웹하드 업체가 아니라 필터링 시스템을 통하는 것이고, 해당 필터링 시스템은 정부의 기준에 통과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웹하드 측에서 필터링 서비스를 우회하는 경우, 저희는 이를 디지털 성폭력을 방조하는 증거로 확보하여 위에 명시한 법률에 의거해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것입니다.

2.3. 웹하드와의 유착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하여

DSO는 삭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터링 업체와 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상업성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1) 필터링 사업이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받는 사업인 것을 확인했으며, 2) 관련된 법률 사항 또한 확인하였고, 3) 실제 디지털 컨텐츠 네트워크 *(웹하드 협회) 측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시스템의 제휴사에 속해 있는 웹하드 상에서는 피해자의 제보 내용이 필터링을 통할 시 더 이상 업로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확인 작업을 마친 후, DSO는 ‘디지털 컨텐츠 네트워크 측에서 이용하고 있는 필터링 시스템으로부터 무료로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비영리적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 컨텐츠 네트워크 협회와 “필터링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하고, DSO측도 피해자에게 삭제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컨텐츠 네트워크 측과 필터링 업체, DSO 모두에게 차단 및 삭제를 통한 영리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에 유료로 필터링을 진행하거나 삭제 업체를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DSO의 무료 서비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DSO가 영리 목적의 사업체들, 즉 "디지털 장의사"들과 이익 관계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성립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삭제가 무료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삭제를 위해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를 부추긴다는 말은 유언비어에 불과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구태여 무료로 삭제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많이 올라올수록 필터링 업체 측과 웹하드 측에게는 서버 유지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커집니다. 게다가 웹하드 측에서는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할 때 필터링 사업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웹하드 업체가 디지털 컨텐츠 네트워크 측에 필터링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업로드되는 영상이 많아질수록 웹하드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만 커지는 셈입니다.

DSO는 단 한 명의 피해자에게도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게 하는 동시에 가해자는 강력히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지원에 대한 상업화를 차단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DSO의 목표는 ‘삭제 자체의 비영리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 과정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 남희섭 대표와 오픈넷에 대하여

‘ㄴ 대표’로 호명되고 있는 남희섭 대표는 당시 오픈넷 대표이사이자 변리사로, 그와 함께 삭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DSO 내외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남희섭 대표가 표현의 자유 운동을 해왔던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저희도 해당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남희섭 대표가 과거에 작성했던 자료들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희섭 대표는 저희가 활동하기 이전에 일본에서 유출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삭제하는 운동을 했고, 포르노의 상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오픈넷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에 기고(2016년 1월 29일)한 적이 있으며, “‘폭력’은 자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희섭 대표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웹하드의 고소 및 고발에 협조하겠다고 확언한 바가 있습니다. DSO는 남희섭 대표의 과거 반성폭력 활동과 반폭력에 대한 확고한 태도를 근거로 그를 외부 협력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5. 삭제사업을 정부에게 의지하는 대신 DSO도 직접 하는 이유

현재 DSO 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총 3명입니다. 모니터링 활동가들은 수많은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이 중 하루 평균 150건 이상의 영상을 디지털 성폭력으로 판독해 업로드 제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평균 100명 이상의 가해자 고발 자료 또한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단체를 통해서 월 3000건 이상의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채증 및 삭제, 차단 조치되고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한해 국내 업로드 영상 삭제 건수는 342(2016년 기준)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DSO의 작업과 방통위의 대처를 통해 구제받는 피해자의 수와 처벌받는 가해자 수가 그만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정부는 관련 사업에 대해 이를 2019년에 기획하여 2020년에 실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허나, 여태껏 사업실행 기간까지의 피해자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처에서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경찰은 헤비업로더와 웹하드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거나 회의를 해보겠다는 말만 계속할 뿐, 구체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꾸준히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온 DSO는 자매들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채증을 통한 경찰 고발과 영상유포차단 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2.6. DSO가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을 유통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모니터링 팀원들이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서비스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영상을 하나하나 다운받아 해당 영상이 디지털 성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국 영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일본에서 허가를 받은 영상인 경우, 혹은 한국 영상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영상일 경우 법적으로 삭제요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은 게시 당시 심의받은 제목이 아닌 ‘국산’ ‘국노’ ‘몰카’ 등으로 수정되어 있거나 국가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상이든지 직접 확인해보아야만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영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성폭력인 것처럼 연출하였으나 영화로 제작되어 심의를 통과한 영상 등 모니터링과 채증 과정에서 혼란을 주는 영상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접 영상을 다운받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영상들은 필터링 서비스 등록 및 추후 고소·고발을 위한 증거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하드에 피해자의 피해 영상을 재업로드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3. 결론

DSO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11월 6일,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회의를 거듭하고 관련 기술과 법 조항을 재차 확인하느라 빠르게 해명문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 DSO를 지지하고 연대해주시는 여러분과 피해자분들,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될 염려를 항상 마음에 안고 계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 죄송합니다.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가 성공한 프로젝트로 알려지고, 디지털 성폭력이 공론화된 시점에서 DSO에 '너희들의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의 노동력과 지적 저작물을 계속해서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대처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그 공백기 동안 현재 마련되어있는 저작물 보호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디지털 성폭력 자료를 홀로 채증하지 않도록, 2-300만원에 달하는 삭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울 것입니다.

웹하드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지우고, 업로드를 막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문제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이 정부가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꾸준히 정부에 협조해왔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을 당장 두고 보지 못해 나선 저희에게 일을 그만하라고 하시기보다는 저희와 함께 정부 측에 요구해주셨으면 합니다.

DSO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에 대처하고자 모인 페미니스트들의 단체이며, ‘소라넷 아웃’ 운동 당시 소라넷 서버를 공격하고 디지털 성폭력 게시글 및 강간 모의를 고발했던, 집회에 나갔던, 디지털 성폭력 대처 활동을 함께했던 익명의 개인들에서 출발했습니다. DSO는 SNS 계정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의 실태를 지켜보면서 이를 공론화하고 신고하다가 한 발을 더 내디딘 이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중 많은 이들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미 2015년 소라넷 문제를 공론화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소라넷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고발했으나 답변받지 못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소라넷 공론화에서부터 이 운동을 시작해온 저희가 어떻게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나올 때까지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DSO의 활동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조언 및 문제 제기라면 언제든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의혹 및 음모론을 각종 의원실 및 언론에 퍼뜨리는 것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일련의 의혹과 관련하여, DSO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단체와, 사실확인도 없이 이 ‘의혹’을 발표한 김삼화 의원실에 문건 내용 공개를 요구합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DSO는 정작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해명문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사실 피해자 지원에 집중해야 할 저희의 자원을 근거도 없는 음해를 해명하는 데에 쓰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빠듯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제껏 솔선수범해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처해왔으며 디지털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저희 DSO의 활동가 모두에게 크나큰 모욕이자 상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당한 음해가 계속될 경우 운동 동력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활동가 보호와 저희의 명예를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단체를 지지해주시길 호소합니다.

메갈리아에서 소라넷 문제를 공론화하던 이들이 모이며 단체가 형성되었던 그때부터, DSO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위협당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현재 DSO는 관련 입법 활동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상근 활동가를 포함해 공식적인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 이 단체의 주인인 시민으로부터의 관심과 후원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DSO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많은 활동을 했고, 노동 강도 또한 가장 강한 모니터링팀장은 지난 2년간 무급으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최근에서야 비정기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받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3명의 상근자는 최저 시급을 받고 있으며 2명은 자원봉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이 많아 2-3일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채증하는 모니터링 팀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담과 정신적 외상에 대해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나, 최근에서야 모니터링 팀장 1인만이 시민건강증진연구원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실정입니다.

시민단체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와 후원금을 통해 해당 단체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활동가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은 시민의 연대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당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DSO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는 날까지 피해자 지원과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안 마련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DSO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2017년 11월 14일

DSO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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