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사범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성매매로 벌어들인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는 몰수추징보전 청구액은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성매매 범죄로 인해 생긴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보전 청구액이 1240억원에 달했다.

성매매 범죄수익에 대한 물수·추징 제도는 불법적인 성매매에 기인한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것으로, 성매매산업의 기반을 허물고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몰수·추징 보전은 성매매 사범들이 범죄수익이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검찰의 성매매사범 처분건수는 2013넌 1만 7,918건에서 2016년 4만 3,49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17년 8월말 현재에도 처분건수가 1만 9,248건에 이른다. 몰수·추징보전 조치 건수는 2013년부터 총 2141건으로 2013년 262건에서 2016년 575건으로 2배이상 증가했고 2017년 6월까지도 이미 198건이 청구되었다.

반면 매년 몰수·추징 보전 청구액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은 “몰수추징 보전 청구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청구금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오피스텔 이용이나 신·변종 업소 등 단기간 영업을 하고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건물주가 성매매에 제공되는지 알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수는 2014년 70건, 2015년 280건, 2016년 51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행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알선행위’에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 범죄로 인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장소제공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자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증가하는 등 성매매가 퇴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지적하고 “현재 법무부나 법원의 시스템상 몰수·추징 청구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환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이를 추적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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