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신청사건 심리에 출석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지난 2월 3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 신청사건 심리에 출석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성격과 범행 전반에서의 지위와 역할,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취득한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 연령, 건강상태를 감안해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509억원 상당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이밖에도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수익을 몰아주고,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함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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