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 개인정보 묻는 공공기관 인사기록카드

33곳 ‘종교’ ‘가족의 학력·직업’ 기재 요구...2곳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주량’ 물어

 

독신 사유,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주량, 가족의 직업과 학력, 신장과 체중, 종교명, 종교 귀의 동기와 시기, 노동조합·정당 단체 가입 현황, 생활 수준....

다수 공공기관이 인사기록카드에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라고 요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33개 기관이 여전히 ‘종교’나 ‘가족의 학력·직업’을 묻고 있었다. ‘가족의 학력·직업’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소관 75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기록카드(채용·승진 등 직원에 관한 제반 인사내용을 기재하는 문서) 양식을 분석한 결과다. 

 

직원들에게 가족의 직업과 학력, 신장과 체중, 사회단체 가입 여부, 재산,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주량, 종교와 종교 귀의 동기 등을 적도록 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인사기록카드. ⓒ고용진 의원실 제공
직원들에게 가족의 직업과 학력, 신장과 체중, 사회단체 가입 여부, 재산,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 주량, 종교와 종교 귀의 동기 등을 적도록 하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인사기록카드. ⓒ고용진 의원실 제공

화학연구원은 ‘가족의 직업과 학력’, ‘신장과 체중’, ‘사회단체 가입 여부’, ‘부동산’, ‘종교와 종교 귀의 동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다수 묻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는 ‘직원의 독신 사유’를 묻고 있다. 두 곳 모두 ‘하루에 피는 담배 개수’와 ‘주량’ 기재를 요구한다. 한의학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직원의 노조가입 여부’, ‘정당·단체의 가입 여부 및 직책’ 정보를 요구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원자력의학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나노기술원은 ‘직원이 보유한 동산·부동산의 가액’, ‘경제력의 상·중·하 정도’, ‘자가·전세·월세 등 주거 형태’를 묻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도 가족 수당 지급을 위해 이름과 나이,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고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불필요한 정보들이 수집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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