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태교교실을 참가한 예비 엄마들이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산후조리 강좌를 들은 뒤 아기턱받이를 만들고 있다. ⓒ여성신문
현대백화점 태교교실을 참가한 예비 엄마들이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산후조리 강좌를 들은 뒤 아기턱받이를 만들고 있다. ⓒ여성신문

월 10만원 한도 예비맘 택시카드 등

10일부터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 시행 

현대백화점이 임산부 직원이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의 날’인 오는 10일부터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맘 배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임신 전기간 단축 근무, 임산부 직원 교통비 지원, 휴직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백화점은  근로기준법상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했던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시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적용하는 제도로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임산부 직원 전원에게 ‘예비맘 택시카드’를 지급한다. 월 10만원 한도로 임산부 직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며 이는 유통업계  최초다. 

임신 초기 최대 2주간 쓸 수 있는 ‘초기 임산부 안정 휴가’를 비롯해 임신 기간 중 임산부가 원할 때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 ‘출산 준비 휴가’, 인공 수정과 같은 시술시 최대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난임 치료 휴직’도 도입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여성 고객이 많은 백화점 업태의 특성상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은 미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해 임산부 직원에 대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며 “임산부 직원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 신설을 통해 여성 친화적 근무 환경도 조성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현대백화점의 여성 직원 비중은 2012년 33.2%에서 2015년 43.6%, 2016년 43.8%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임산부 관련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백화점에 우선 도입한 후 현대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인사담당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임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의 50%를 제공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출산휴가 신청과 동시 최대 2년간 자동 휴직이 가능한 ‘자동 육아 휴직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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