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남인순 위원장이 개회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11월 6~7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6일에는 감사 실시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이 출석한다. 7일에는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다.

일반증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증인은 기관증인만 정해진 상태이고 일반증인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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