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11월 6~7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도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6일에는 감사 실시 대상기관의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이 출석한다. 7일에는 현장시찰을 할 계획이다.
대상기관은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총 6개 기관이다.
일반증인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의결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과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현재 증인은 기관증인만 정해진 상태이고 일반증인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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