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정로의 한 빌딩 화장실에 붙은 몰래카메라 경고문.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서울 충정로의 한 빌딩 화장실에 붙은 몰래카메라 경고문.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물 피해 방지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20일 오후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자리의 하나로 마련됐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토론에선 여성단체, 인권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업체, 스마트폰 제조사, 카메라 판매업자, 관련 부처 관계자 등이 실행가능하며 실효성 있는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디지털 워터마크(어떤 파일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이미지나 오디오 및 비디오 파일에 삽입한 비트 패턴)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의 스마트폰 내 탑재,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유포 탐지․차단 신기술 개발․적용,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자의 사전규제(허가제 또는 등록제) 도입 등 최신 기술력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생산 사전 방지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됐을 경우, 그 피해를 완벽히 구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불법촬영물 생산 및 유포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런 논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번 토론회 내용 검토 등을 거쳐 9월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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