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부는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전주지법 형사2부는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아내를 상대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부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7)씨에게 신상정보 7년간 공개,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S씨는 작년 6월 자택에서 저녁 식사 중 아내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혼인 신고를 마친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신혼 기간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핑계 삼아 부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협박하고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봤다.

S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조사해보니 이전에도 동거하던 여성들을 폭행한 전과가 여럿 있었다. 재판부는 “앞서 S씨가 유사 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부 강간’을 법적으로 인정한 또 하나의 사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에는 동거 의무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 협박 때문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배우자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으나, 2013년 5월 이를 뒤집었다. 당시 대법원은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밝혀 여성계와 법조계의 환영을 받았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27개 이상 국가에선 이미 부부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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