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시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디딤돌대출’이 앞으로는 실거주자에게만 허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금융상품이다. 자격요건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이처럼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이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은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기월 이내에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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