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