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세종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 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 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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