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TV·DTI 강화로 금융권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수요차단에 나선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LTV·DTI 강화로 금융권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수요차단에 나선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LTV·DTI 강화로 금융권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수요차단에 나선다.

2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실수요자 중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정비 대책이 담겼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수요 근절’이다. 정부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시행 시 지정했던 조정대상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추가 선정해 투기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날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조치원 등 구 세종 제외)로,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투기 지격 내 대출 문턱을 높여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기회를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합산 1건으로 제한해 대출 통로를 막는다.

이 지역 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강화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무조건 LTV와 DTI를 각각 40%로 지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LTV와 DTI 비율을 10%p로 낮춰 30%를 적용할 방침이다. 투기 지역 내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해 투자 수요는 줄이고 실거주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나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서민이나 실수요자의 LTV‧DTI는 10%p 완화 적용한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 세금 부담’도 대폭 늘린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 함께 10%포인트, 3주택자일 경우 기본세율에 더한 20%포인트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과 지방 3억원 이하나 상속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과세가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강화해 실수요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이전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집을 팔 때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조건도 충족해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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