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요국가별 육아휴직수당 제도 ⓒ여성신문
현행 주요국가별 육아휴직수당 제도 ⓒ여성신문

오는 9월부터 공무원과 민간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달간 2배로 오른다.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확정한 것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를 1년간 지급해왔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달간은 월봉급액의 80%(하한 70만원~상한 150만원)를 지급한 뒤 나머지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준다.

관련 법 관련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인사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42.1%)으로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해 '휴직수당 증액'을 꼽은 사람이 32.1%에 달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20만원)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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