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는 60% 범위내 대출

조흥·한빛 9%대 금리적용 4월까지 한시 운용

서울시, 저소득층 대상 전세보증금 저리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제출하면 최고 6000만원

봄 이사철을 맞아 각 금융권별로 주택전세자금대출상품을 내놓았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외에 전세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이번 상품들은 대부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조흥은행은 500억원의 전세자금 특별한도를 설정해 4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 특별판매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만 2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전세자금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입주예정일 1개월 이내, 전세계약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대출가능금액은 최고 6천만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 전세보증금 등에 의해 선정된다. 금리는 지난 달 1일 현재 최저 9.0%이며 3년 이내에서 임차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약정에 따른 수입인지대는 고객 부담이지만 별도의 수수료나 부대비용은 없다.

한빛은행에서도 주택자금, 중도금,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연립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60%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주택임차기간 내에서 3년 이내이며, 프라임레이트(Prime rate)와 신용도 및 담보에 따른 차등금리를 적용한다.

연 9.25%에서 9.5%의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서울은행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한다.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고 보증부대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대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3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7백5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3∼5월에 집중적으로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은행을 통해 연리 3%,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만 해당하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까지 가능하다.

단 부동산이나 배기량 1500cc 이상 자가용 소유자나 영구·공공임대 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되지 않은 단독가구주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대출신청을 하려면 기존 거주지나 이사갈 집의 관할구청 주택과 또는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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