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성별임금격차는 62.2%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는 길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홈페이지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다. ‘일자리 추경’이라고 불리던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갖은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회에 제출한지 45일만에 통과되었다. 그뿐인가! 최저임금 시급도 16.4% 인상돼 75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64%가 여성인 상황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증가하면 여성임금의 상승 효과로 직결될 것이기에 소득 양극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의 변화가 크게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큰 틀에서의 변화 이외에도 일자리의 양과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제도 보완과 관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 지표관리’ 등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각 부처와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각 부처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는 3C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3C 역할은 일자리 정책을 기획하고 심의하며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부처 간의 일자리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빈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confirmor) 역할이라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의 양만이 아니라 질을 위해 3C 역할을 핵심으로 설정했으니 일자리의 질이 향상되고 유지되도록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체계나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이는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 친화적 구조로 바꾸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 했으니 여기에 성별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제도 보완과 체계를 갖추어 나가면 될 것이다.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명되는 차이’와 ‘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나눠진다(Oaxaca & Ransom). 김난주(2015)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근속연수 등 남녀간 특성 차이로 인한 합리적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는 37.8%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문화적 성차별의 요인에 따른 설명되지 않는 차별로 인한 임금 격차는 62.2%에 달한다고 한다. 62.2%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생산성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는 프리미엄이 3.9%, 여성이어서 생산성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여성손실분’이 58.3%이라는 것이다. 바로 62.2%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실제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 전날인 3월 7일 뉴질랜드의 폴라 베넷 여성 부총리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나라 기업과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임금을 덜 받는다는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게 자신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 전세계 여성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질랜드 오클랜드기술대학(AUT) 연구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평균 12% 정도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녀 임금 격차중 20%는 설명 가능한 합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나머지 80%는 설명되지 않는 요인들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베넷 부총리는 성차별에 기반한 80%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없애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지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여성노동운동 진영은 남녀임금격차 36.6%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 전략 속에서, 그 첫해가 되는 2017년 성별임금격차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인식을 폭을 넓히기 위한 운동을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여성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 평균임금의 35.8%에 불과한 것에 근거하여,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중 130일만 유급노동임을 알리며, 연중 130일째 다음날인 ‘5월 11일을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선포하며 임금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맹렬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얼마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김영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 후보자는 은행원 6년차일 때 단지 여자란 이유로 자신의 급여가 신입 남자 행원보다 적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남녀 임금차별을 바로자기 위해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1996년에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포장까지 받기도 했다.

일자리위원회, 일자리 추경, 성별임금격차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부 시스템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관리와 성별 고용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전 세계적으로 망신거리인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획기적으로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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