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하는 아줌마들” “나쁜 파업”

이언주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부합 않는 ‘나쁜 생각’의 전형

 

이용섭 발언도 문제… 파업할 ‘때’

결정하는 건 정부 아니라 노동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원들이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의 막말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얼마전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만원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했고, 6월 29일과 30일 전국 수천 개 학교의 학교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들의 파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매우 다채롭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의 부당함을 설파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화려한 언변이 공개됐고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그에게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옛날 같으면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는 되는” 일에 종사하는 “별 게 아닌”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었고 파업에 나선 “나쁜 사람들”이었다. 참으로 무지한 생각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을 하는 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다. 조금 교육을 받든 많이 교육을 받든 누군가에게 고용돼 급여를 받아 생활하면 노동자다. 그가 생각하기에 ‘별 것’인 일에 종사하든 ‘별 것이 아닌’ 일에 종사하든 그냥 노동자다. 동네 아줌마든 동네 아저씨든 그것도 상관없는 일이다. “교육을 많이 받고 별 것인 일에 종사하는 아줌마 아닌 사람들”만 정규직을 요구할 수 있고 노조도 할 수 있고 파업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나쁜 생각”의 전형이다.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이언주 의원은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을 바라보는 한 극단의 시각을 보여준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귀족 노조는 파업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를 우리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한다는 점을 환기하자. 여기에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기업에 고용돼 있든 영세 기업에 고용돼 있든 모두가 포함된다.

좀 더 환경이 나은 노동자들이 좀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우선 배려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더 안전한 고용환경에 있고 더 소득이 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들도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파업이 “자격을 가진 누군가에게만 허용되어야 하는 특권”이라는 인식은, 비정규직 파업을 비난하는 입장이나 정규직 파업을 비난하는 입장이나 똑같다.

또 이런 생각은 어떤가. 지난달 26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지금은 총파업을 할 때가 아니다. 일자리 혁명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는 대통령을 도울 때”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건대, 이번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가 전향적이며 더 존중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노조와 파업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아쉬운 대목이다.

파업을 할 ‘때’를 결정하는 건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이다. 개인으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약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정부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총파업이 대통령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지 여부도 가려봐야 하겠지만,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자의 권리는 그것대로 인정하되, 정부와 노동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파업을 할 ‘때’까지 간섭하지는 말고, 파업으로 하려는 이야기, 최저임금과 정규직과 노조할 권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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