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연구회, 국회 시민정치포럼,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진선미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은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책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법무법인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이윤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범죄자 처벌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 주최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적 책임’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이어져 왔는지, 한일 합의와 법적 책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예정된 G20 정상회담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이 예상돼 ‘법적 책임’에 대한 정리는 매우 급박한 과제”라며 “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을 주제로 한 긴급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이라는 형식으로 발표된 양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문제의 본질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990년대부터 이어져 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으로서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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