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 여성은 단 3명

“여성비율 40% 미만은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 뿐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충무전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 뿐이다.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일자리위원회가 남성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사단체 대표를 합친 총 30명의 위원 중 장관 몫을 제외한 여성은 단 3명이기 때문이다. 정부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일자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용섭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모두 30명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 가운데 여성은 민간 대표 3명뿐이었다.

우선 이날 위촉된 위원 가운데 근로자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다. 경영계를 대표해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다.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어르신),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여성),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대표(농업),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벤처), 염태영 수원시장(지방자치), 이상직 이스타 항공그룹 회장(산업) 등은 민간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기획재정부 등 포함한 주요 정부부처 장관 1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한다. 이 가운데 여성 위원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청년), 한국YWCA연합회 대표(어르신),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여성) 등 3명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논평을 내고 “일자리위원회 여성비율은 10%”라며 “백번 양보해서 정부 부처인 장관 몫을 빼더라도 15명 민간위원 중 6명은 여성이어야 하는데 왜 절반밖에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를 어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노동자회는 “법에 의거하면 (여성비율 10%가 가능하려면) 여성일자리를 다룰 전문 인력이 없어야 하고 그것도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지만 아직 그 어디에도 젠더 의제는커녕 여성도 없다”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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