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를 성희롱한 부장검사와 사건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강모 부장검사와 정모 고검검사(부장검사급)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검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휴일에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등의 사적 만남을 수차례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 실무관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 검사는 2014년 5월~10월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 정 검사는 그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은 “강 검사는 의도적, 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중징계 배경을 밝혔다.

또 “정 검사를 접대한 사건브로커는 사건관계인 3명으로부터 8900만원을 수수했다”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면직 여부 등 징계 수위는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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