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의전화 소속 활동가 13명이 대구 남구청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했다.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소속 활동가 13명이 대구 남구청 네거리에서 1인 시위를 매일 진행했다. ⓒ대구여성의전화

 “성폭력 피해자 해군 여대위의 억울한 죽음, 철저한 진상조사, 가해자 처벌하라!”,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탄압 중지하라!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법안 발의를 지지 한다!”

대구여성의전화 활동가와 회원들이 군대 내 인권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 대구 남구청 네거리에서 실시했다.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13명은 “근절되지 않고 은폐되는 군대 내 성폭력에 여군들은 죽음으로써 항거 할 수밖에 없고 단지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군 동성애자들은 군사법정에서 유죄 선고 등 부당한 인권탄압을 받는 진상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이유를 밝혔다.

거리에 나서자 지나가는 시민들도 시위에 나선 이들을 응원했다. 또 “군대내 성폭력은 엄청 오래된 이야기이며, 꼭 처벌되길 바란다”고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마스크를 끼고 피켓을 든 활동가에게 “당연한 피켓팅을 하는데도 혹시 와서 시비거는 사람이 있느냐”고 말하는 시민도 있었다.

차우미 대구여성의전화 대표는 “군대 내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군대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젠더차별과 소수자 차별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개선과 대책과 함께 민주적인 군대로 거듭 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월 24일에는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협의로 기소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해군에서는 상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A대위가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