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는 강화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집값 과열 40개 지역서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집값 과열 40개 지역서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다음 달부터 청약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 집단대출에  LTV·DTI규제가 새롭게 적용된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비율도 각각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정부는 7월 3일부터 40개 조정대상 지역에서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 또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를 60%로 하향조정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나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는 규제비율 강화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 때 선정한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시 등 37개 지역에 더해 이날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 등 3곳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40곳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을 빚는 곳으로 전매제한기관 강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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