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최대 30일까지 확대 

위메프가 새롭게 개편한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슈퍼우먼 방지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다. 여성이 일과 가정 모두를 유지하기 위해 슈퍼우먼이 돼야 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로 마련된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이다. 위메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에 ‘슈퍼우먼 방지’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에 따르면 위메프 임직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 지원금 40%에 더해 통상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최대 12개월까지 60%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남편) 유급 출산휴가 역시 기존 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확대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위메프 전체 직원 1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육아 휴직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돼 남은 휴직 기간 동안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기준 위메프 전체 직원 가운데 여성 직원은 54%를 차지하며 평균연령은 29.7세다. 여성 직원의 미혼 비율은 86%로 높은 편이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임직원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며 “슈퍼우먼 방지 등과 같이 각종 제도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