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지난해 6월 16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YWCA연합회 등 가사노동 3단체가 ‘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한국가사노동자협회와 한국YWCA연합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ILO 가사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오는 6월 16일은 2011년 ILO 100차 총회에서 국제노동사회의 중대 이슈였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이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정부의 찬성으로 채택된 지 6주년 되는 날이다. 또 2012년 101차 ILO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한 지 6회째 맞는 날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에서는 가사노동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비영리단체 중심의 현장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광화문 1번가의 인수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가사노동 서비스는 생활에서 필수적인 서비스가 되고 있고 3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로서 여성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현재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조항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가사노동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돌봄서비스로 일컫는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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