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폐지됐던 중앙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 중앙당이 자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 사람당 후원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노회찬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당이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한다”며 “정당이 후원자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당초 중앙당은 60억원, 시·도당 6억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중앙당만 50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일인당 1000만원으로 노 의원 등이 제안했던 후원 한도액도 500만원으로 낮췄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당이 직접 모금하는 후원액이 커지면 정경유착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일명 ‘오세훈법’이다.

기업 등 법인의 정치 후원금 기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이 법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 거대정당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만들어졌다.

결국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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