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퍼우먼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수퍼우먼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남편의 출산휴가 유급 30일로,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등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1일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부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의당이 발표한 6대 약속 법안 중 하나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밝혔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법안의 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Δ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며 Δ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Δ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는 동시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80만 원과 150만 원으로 늘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히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보기 직장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상 감독·처벌 강화 등도 추후 입법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잘 지키는 기업에는 조달청 입찰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기업에서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후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각종 약속 법안 발의를 이어나갈 예정이고 2호 법안으로 ‘청년사회상속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낸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실천으로 보답하겠다”며 “저와 정의당은 변화의 바람이 더 큰 개혁, 더 넓은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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