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윤희정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충남 지역 보수 기독교계 단체 등은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충남지사는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요청했다. 부여군, 계룡시, 보령시, 오산시, 포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권조례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은 헌법과 법률,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국내 법령에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가 명시돼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또 한국이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83년 가입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인권 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은 성소수자 차별 금지 원칙을 강조한다. 

이러한 인권조례가 ‘종교적 의사 표현을 제한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자체 인권조례가 종교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단 대법원의 견해와 같이,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경우는 일정부분 종교적 의사 표현이라도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평등과 다양성은 지금 전 세계적인 화두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우려스럽다. 여전히 성소수자를 두고 ‘정신병’ ‘문란한 성생활과 에이즈’를 논하며 차별·폭력을 서슴지 않는 이들이 많아서다. 이에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는 동성애를 정신질환에서 제외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성적 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님’이라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이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차별과 편견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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