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동성애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한 국회의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탄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19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에 동참해달라고 제안하면서 이루어졌다.

확인 결과 탄원서 작성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심기준, 이철희, 진선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정의당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 측은 12명의 탄원서를 취합해 23일 오후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는 “재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훼손되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내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재차 요청한다”면서 “그 누구나 존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육군은 군형법 위반을 이유로 A대위를 긴급체포했다. A대위는 자택 등 사적인 공간에서 동성파트너와 합의된 성행위를 했지만, 군검찰은 이번 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대위에 대한 선고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육군 군사보통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동성 장병간의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성적 지향 자체를 범죄화하는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손꼽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