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호 업무 ‘일자리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 맡아 정책 총괄하기로

중점관리 대상에 성별임금격차는 없어

당연직·민간위촉직 15명씩 총 30명 구성

양성평등법 반영 여성 10명 이상 임명해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를 의미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뉴시스·여성신문

문재인 대통령 1호 국정과제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정부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는 위원회인만큼 여성노동계 최대 현안인 성별임금격차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30명의 위원 중 여성이 10명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0일 1호 업무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고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고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할 만큼 중대 관심사다.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상황 점검과 일자리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정책 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13일자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상황판은 중점관리 6개 항목으로 나뉜다. △공공부문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신성장·4차산업일자리 △지역 일자리 △일자리 환경 △국가재정 건전성 등이다.

그러나 여성계 최대 현안인 성별임금격차는 중점관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4월 21일 대선 후보 당시 성평등 정책간담회에서 2014년 기준 36.7%인 남녀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피력했다. 대책으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위원회가 성별임금격차를 정책과제화하기 위해선 참여하는 위원의 성비 또한 중요하다. 위원은 당연직 15명,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각 30% 공약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위원회 위원 규정을 감안할 때 여성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관 위원회가 아닌 행정기관으로 취급돼 엄격히 따지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도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으로 양성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근거가 된다.

이같은 법률적 근거가 아니더라도 노동 정책에서 여성은 반드시 비중있게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논의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들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는 여성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에서 일자리위원회는 여성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임윤옥 상임대표는 “노동시장에서 다른 불평등 요인을 제거해도 성별에 따른 차별 요인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요원하다”면서 “중점관리과제 지표에 성별임금격차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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