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철벽수비’ 등 과장 문구 사용 

허위·과대광고 화장품법에 따라 행정처분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미세먼지를 차단해준다는 화장품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해당 제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해 실증 자료를 업체 측에 요청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화장품법’에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화장품 업계가 미세먼지와 관련해 내놓는 제품들은 단순히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안티폴루션’ 씻어주는 ‘딥클렌징’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적용한 미세먼지 관련 기술을 언급하며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다 보니 과학적 근거 없이 ‘미세먼지 철벽 수비’ ‘미세먼지 철벽 방어’ 등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까지 업체들이 홍보하는 문구만 믿고 미세먼지 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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