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온라인 상에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회원 A씨가 ‘19대 대선 투표용지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서울 마포구에 산다고 밝힌 A씨는 “사전투표를 하면서 봉투만 내고 투표용지는 넣지 않았다”라며 “투표하러 가서 두 장을 같이 넣으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격은 싸게 150만에 급처(급처분)한다”며 “투표마감까지 2시간 남았다”고 덧붙였다.

글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봉투를 들고 있는 사진이 첨부됐다. 다만 이 사진은 한 언론사에서 찍은 사진으로 파악돼 실제 해당 네티즌이 소유한 투표용지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이트의 다른 회원들은 댓글에서 “벌금감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넣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관위는 해당 글을 신고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글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른 투표용지 훼손으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 교란죄’에 해당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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