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렌털 시장이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상담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마의자 렌털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건수가 63건으로, 2015년 43건보다 4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6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17.5%, 배송 중 파손 등으로 배상 관련 7.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해지 관련 불만은 주로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이나 제품 수거비를 요구하거나 등록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무사용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업체들은 위약금으로 잔여 월 임대료의 10~30%를 요구하고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등록비나 물류비로 29만~39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품질 관련 불만은 애프터서비스가 지연돼 안마의자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렌털비도 청구하거나 렌터비 미납을 이유로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렌털서비스 계약을 할 때에는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해 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과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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