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골프 라운딩 중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희태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진행요원 20대 여성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희태 전 의장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며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쁘다 정도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 것”이라며 “내가 딸만 둘이다. 딸을 보면 귀여워서 애정의 표시를 남다르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박 전 의장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국회의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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