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요 후보 질의 결과 공개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대선 후보 대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5명의 대선후보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한 이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뿐이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협의)’를 앞세웠다. 당장 제정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지난 25일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각 정당에 보냈던 질의 내용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결과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김선동 등 네 명의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며,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는 질의서를 보내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답변을 통해 “차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평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문 후보는 2012년 ‘문재인의 인권선언’을 발표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약속했으나, 2017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만남에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된다며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다.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지 않았다. 2012년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와 2016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개질의 당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나 현재 더욱 후퇴한 입장이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차별금지법제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선포를 위한 각계각층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선행조건, 혹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양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염두에 두는 것은, 우리의 삶과 존엄성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기독교 집단 등 차별선동 세력”이라면서 “차별선동 세력이 활개를 치고 소수자 인권에 대한 ‘반대’가 존재하는 이 현실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통한 차별 구제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금지법 제정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이 모순적일 뿐 아니라 비겁하다”는 것이다.

연대 측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금지되어야 할 차별의 사유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 나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일차적 수혜자는 사회적 소수자들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 소수자들은 국민의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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