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항공여객관련 피해 조사

33만원 항공권 3개월전 환불에 수수료 20만원

항공권 구매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불지연 피해 많아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에 사는 20대 소비자 A씨는 올해 5월에 출발하는 인천-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 왕복 항공권 2매를 32만9400원에 샀다.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91일 이상이 남았을 때 항공권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항공사는 구매 가격의 60%가 넘는 금액인 20만원의 환불수수료를 부과했다. 

A씨의 경우처럼 구매한 항공권을 환불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무는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10년 전보다 22배 증가한 1262건이 접수돼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많은 사례는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였다. 1262건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저비용항공사가 56.9%로 대형항공사(43.1%)보다 많게 나타났다.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권을 샀다가 취소할 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의 환불 관련 피해가 5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등이 8.2%로 뒤를 이었다. 환불 관련 피해도 저비용항공사가 65.8%로 대형항공사(34.2%)보다 더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취소시기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하기도 했다. 이로써 출발일 91일 전 취소건은 전액 환불되고 출발일 90일 이내 취소 건은 기간을 4~7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환불된다.

소비자원은 저비용항공사가 판매하는 항공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구매를 취소하면 환불수수료가 높거나 아예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항공권 환불 수수료 규정은 그동안 없었다”며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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