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부풀리기, 수익률 보장 기간 누락 등 

 

태림디앤아이의 부당광고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태림디앤아이의 부당광고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호텔을 분양하면서 수익률을 부풀리거나 보장 기간을 빠뜨리는 등 거짓 과장 광고를 한 ㈜태림디앤아이, ㈜벽강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벽강, 태림디앤아이는 일간신문에 ‘10년 동안 10.5% 확정 수익률’ ‘4.5% 이자 추가 지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땅값 상승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분양 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벽강은 수익률 계산 방식, 대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익률은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은 대출 금액,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 될 수 있다.  

또한 벽강은 입주 지정일 이후에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태림디앤아이는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 상승률이 전국 1위라 광고했다. 분양형 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이 부여될 수 없음에도 특급 호텔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태림디앤아이는 확정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확정 수익이란 호텔 운영을 위탁 받은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사업자에게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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