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 조사  

롯데·신세계·현대 등 판매수수료 최고 43%까지 부과 

 

백화점 직매입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은 직매입 비율이 2.6%, 특정매입 및 임대율은 87.9%에 달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5일 밝혔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적은 거래형태다. 반면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이다. 임대을은 판매금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정매입과 거래구조가 유사하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비율이 76.6%였고, 특정매입 비율은 8.7%였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매입 및 임대을인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수수료는 업체별로 편차가 있으나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입점 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는 높은 마진율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마진율을 책정했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 등이다.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할인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