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 세미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221만3000명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 132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3009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함께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규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법인세법상 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지금 한국은 경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며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경제, 사회 등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경제의 지향점과 정책 등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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