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상해 등 혐의로 가수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이언은 지난해 9월 21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다가,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하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그랬다고 하겠다”며 협박했다. 

약 보름 후에는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화가 나 A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4~5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아이언은 이날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폭행은 여자친구의 요구에 따른 것이고 자해는 사실무근”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다. SNS에선 피해 여성의 신상이 퍼지면서, ‘여자가 먼저 때려달라고 했대’ ‘얼굴 보니까 때릴 만 하네’, ‘끼리끼리’ 등 심각한 2차 가해도 발생하고 있다.

아이언은 지난 2014년 Mnet의 힙합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힙합계 블루칩’으로 떠올랐다. 2015년 3월 가수로 데뷔하며 가요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첫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그는 대마초 흡연으로 지난해 1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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