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는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근무와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는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근무와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는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육아시간 인정 범위를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근무(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와 주말·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임산부 공무원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무를 인정한다. 또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재량사항’이었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재량사항’이었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기존에 ‘기관장 재량사항’이었던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승인 규정은 의무 사항으로 바뀌었다. 남성 공무원이 5일 이내의 배우자 출산 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의 육아시간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단축근무가 허용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인정한다. 육아시간이 인정되면 남성 공무원도 하루 7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학교 공식 행사와 교사 상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2일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주기로 했다.

박제국 인사혁신처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한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