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 승리의 날”(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의원·전직 검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의 승리”(법인권사회연구소)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법조계에선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검찰수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재판관들은 그간 20차례 변론(준비절차 포함) 과정을 거치면서 △소추사유들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했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정도인지 등 3단계로 검토해 결론을 냈다. 국회가 의결한 13개 소추사유를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뇌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형사법 위반5개 항목으로 재정리했다. 이 중 검찰과 특검의 수사 등으로 밝혀진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헌법과 법률을 가장 중대하게 위반한 문제로 규정됐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반한 경우다. 헌법재판소가 명시한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라고 봤다. 

그는 “지금 일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태극기 시위를 벌이고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만약 ‘기각’ 소수의견이 나온다면, 이런 사람들이 헌재의 다수의견에 계속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이 국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선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야 한다. (재판관들끼리)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표결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표결이 가결되자 환호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태통령 퇴진 촉구 17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달 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태통령 퇴진 촉구 17차 범국민행동의날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재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대리인단은 그간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 왔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헌법재판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할 때의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변호인단과 상의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탄핵심판에서 재심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에만 허용된다.

최근 일부 목사와 기독교 신자들은 극우단체와 함께 시위에 나서 탄핵 반대, 탄핵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도 헌재 부근 종로3가 일대에선 탄핵 무효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사건이 가져온 또 하나의 의미는 전후 독재체제가 주도한 경제성장과 결합하여 기복신앙이 된 한국 기독교의 맨 얼굴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썼다. 양소영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같은 권력자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중요한 사실과 잘못된 사람이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상태에선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재판관들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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