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총사용액은 증가

술집·노래방 개인카드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세 달간 꽃집과 술집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1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개월 간(지난해 10~12월)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 늘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기보다 9.3% 증가했다. 

반면 꽃집(화원), 술집(유흥주점), 노래방 등 서민형 자영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인사철에 축하 난이나 화환을 거의 보내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 10~12월 화원 업종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보다 11.4% 줄었다. 친목 모임이나 접대가 일부 축소되면서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도 11.2% 감소했고 노래방 사용액은 5.4% 줄었다. 골프장 사용액도 5.2% 줄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긁은 법인카드 금액은 1.8%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사용액이 줄지는 않았지만 식사비 ‘3만원’ 기준에 맞춰 사용처는 달라졌다. KB국민카드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0일 간 법인카드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비싼 일식당 매출은 1.9% 줄었지만, 한식당(11.8%)과 중식당(14.8%) 사용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개인카드와 법인카드를 합친 일반음식점의 지난해 10∼12월 전체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5%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술집과 노래방으로 분석된다. 법인카드는 물론 개인카드 이용도 줄었다. 지난해 10∼12월 유흥주점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4.5%, 노래방은 2.1% 감소했다. 법인·개인카드 전체 매출액을 따져보면 유흥주점이 6.6%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노래방은 2.7% 줄었다.

일반음식점과 골프장의 개인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8%대 증가세를 나타냈다. 청탁금지법 이후 법인카드 대신 개인카드로 계산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