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구상진 변호사에 대해 “온갖 황당한 주장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했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구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리인단으로 합류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호주제 위헌 소송 때 온갖 황당한 주장으로 호주제 폐지를 결사반대하신 그 구상진 변호사? 호주제폐지법안이 북한공산주의가족법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던 그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여성관을 보여준다고 봄”이라고 꼬집었다.

구상진(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한 뒤 20년 이상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를 지냈다. 2009년~2010년 로스쿨 원장을 역임했다.

진 의원은 2000년 시작된 호주제 위헌 소송의 변호인단에 참여해 2005년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다.

구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에서 정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가족법대책위원장으로 호주제 옹호 입장을 펼쳤다. “북한 민법을 모방해 호주제 폐지를 시도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호주제는 개인의 의사와 자율적 선택권을 무시한 채 혼인 및 자녀에 관한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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