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뉴시스·여성신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뉴시스·여성신문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 지 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심 총장에 대해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심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수억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 등 변호사 보수에 쓴 혐의로 기소돼 이달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게 하고 심 총장의 거주지를 현재 사는 곳으로 한정하는 한편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했다.

심 총장이 학교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전면 제한했다. 성신학원의 사전승낙 또는 출석요구 없이 학교법인과 소속기관을 방문해서는 안 되며,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심 총장이 피해액 약 7억2000만원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총장은 범죄 사실로 인정된 금액 7억2000만원을 공탁하면서 지난 14일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이를 조건부 인용했다.

오 판사는 지난 8일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 총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7억2084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심 총장은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교비에서 2011년, 2014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3억8000만원 이상 교비로 지출했다.

또 교직원이 성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성공보수금과 착수금,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성신여대 학생들을 수사의뢰하면서 지출한 법률자문료 등을 교비에서 사용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와 교수회, 총동창회 등은 교비를 교육과 무관한 소송비 등에 유용했다는 이유로 심 총장을 2015년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1월 심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동창회 등은 이사회에 심 총장의 직위 해제와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